“중대재해 무관용 수사 원칙…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26 15:43  수정 2025.10.26 16:05

노동장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개최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 신속 조치”

노동부·검찰·경찰 구축…전담수사체계 구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시 소재 금속 가공업체 중대재해 등 중대재해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받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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