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보다가 그만..." 임산부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구속 송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0.25 12:52  수정 2025.10.25 12:52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의정부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쯤 의정부의 한 거리에서 7.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임신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남편 C씨를 들이받았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C씨와 함께 퇴근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태아와 함께 숨졌고, 남편 C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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