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에 ‘은행 재원+이차보전’ 상시화… 손실 부담은 은행 몫으로 이동
10·15 규제지역 확대로 디딤돌 취급 범위 넓어져… HUG 지시는 ‘은행자금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은행 자금으로 대출된 뒤 이차보전(금리 차 보전)을 해주는 보완 운용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 은행 자금으로 대출된 뒤 이차보전(금리 차 보전)을 해주는 보완 운용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 여파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 보전하고, 원리금 부실로 인한 손실은 ‘은행 몫’이 된 셈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의 ‘디딤돌 대출’을 은행 자금으로 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운영됐다.
기존 규제 지역 내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허가하는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재원 부담이 덜한 상황이었다. 규제 지역 내 대출 요건에 맞는 물건이 없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넓어진 규제지역까지 포함해 기금 재원으로 디딤돌 대출이 진행되도 되는지 물었다”며 “은행 자금을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기존 규제 지역 외에는 모두 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은행권에서는 해당 조치로 인한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존 규제 지역까지 모두 기금 재원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돼 부실 채권이 발생해 원금이 손실될 경우 은행이 지게 되는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설계 초기에는 대출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대출 수요 급증으로 기금 재원이 조기에 소진돼 은행 재원을 사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차보전 방식은 정부가 저리 디딤돌 대출 실행으로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은행의 조달 금리와 디딤돌 대출 금리 간의 이자 차액을 최대 0.99%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장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나,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진행되는 서민금융상품이 수탁은행의 온전한 책임이 되는 구조가 맞는지 들여다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초기에서 디딤돌 대출의 손실이 나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에서 나간 것이라 부실 채권 회수의 책임이 HUG에게 있었는데, 이런 조치들로 은행 돈으로 서민 금융이 이뤄지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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