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올 들어 최고…1.4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26 15:51  수정 2025.10.26 15:51

10·15 대책 발표 이전 기준…광진·강동·성동 등 한강벨트 급등

상위 20% 평균 33억 돌파…하위 20%와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올랐다.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로 전월(0.82%)과 비교해도 0.6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17개월 연속 상승세도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강벨트 지역들 중 이전까지 토허제에 포함되지 않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진구(4.46%)·강동구(4.17%)·성동구(3.95%)·마포구(2.96%)·송파구(2.68%)·동작구(2.16%)·영등포구(1.79%) 등의 순으로 오름 폭이 높게 형성됐다.


광진구는 지난 2006년 11월 상승률 6.10%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강동구·성동구·마포구는 3% 상승률을 보인 지난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0.60%)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0.31%)도 상승했지만 인천(-0.04%)은 하락 전환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허제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10%)와 과천시(2.83%), 성남시 수정구(1.81%), 하남시(1.47%), 광명시(1.32%), 안양시 동안구(1.25%), 성남시 중원구(1.14%), 용인시 수지구(1.1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지난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과 하위 20%(1분위) 평균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매달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3613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12.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33억4409만원으로 33억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 평균은 4억9536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6.8을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 째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0.43% 오르며 27개월째 오름세를 보였고 수도권(0.22%)도 동일하게 2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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