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단속 여파…ESTA·B-1 비자 출장, “과거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입력 2025.10.24 13:44  수정 2025.10.24 13:45

ⓒ프라임이민법인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한국인 출장자가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ESTA 및 B-1/B-2 비자를 이용한 미국 단기 출장 시 비자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단속의 핵심 사유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단순 회의 참석 등을 넘어 현지 공장에서 실제 업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상 이는 명백한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이나 추방 등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ESTA(전자여행허가제) 및 B-1/B-2 비자는 회의 참석, 미팅, 계약 협의 등 비상업적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출장 현장에서는 장비 설치, 기술 지원, 품질 점검 등 보다 실질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비자 허용 범위와 현실 업무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 같은 비자 규정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충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꾸준한 출장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비자 제도의 한계와 산업 현장의 현실적 요구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향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현장 인력 운용과 비자 활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 이후 일부 긍정적인 진전도 있었다. 최근 한미 간에 개최된 ‘한미 워킹비자 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은 ESTA로 입국한 경우에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상용 목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등 활동 역시 B-1 비자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B-1 비자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프라임이민법인 이원구 미국변호사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단속에서 B-1/B-2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 간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지적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출장자들이 현지 공장에서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열린 한미 워킹비자 그룹 회의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국간의 회의 이후 비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출장 관련 비자 규정이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장 업무 참여나 현지 직원과 유사한 실무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ESTA 또는 B-1/B-2 비자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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