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현 "당정, 재판소원 포함 사법개혁안 공감대"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0.22 10:43  수정 2025.10.22 10:46

"긴밀히 조율해와"…이견 우려 불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당정대는 긴밀히 조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해 이번주 월요일 오후 2시, 3시에 개혁안을 각각 발표한다는 일정까지 공유했다"며 당정대 이견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역시 (당정대가) 함께 조율한 로드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공론화한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 소원은 국기기관 행정처분 등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절차로, 재판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판도 공권력이라며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재판 소원을 할 수 있게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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