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與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0.21 14:50  수정 2025.10.21 14:52

재판소원 두고 신경전…野 "사법 파괴" vs 與 "기본권 침해 당했을 때만"

국감 불출석 '음주소란 판사들' 與 주도 동행명령 의결도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14명→26명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을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 법원장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4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는 건 사실상 4심제"라며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만 그렇다고 하지만, 길을 열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이 대전고법원장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자 "법관에 의해 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위헌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나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원장, 내용을 알고 말하라. 법안을 봤느냐"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법원 재판 모두의 당부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헌법을 위배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음주 소란' 제주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경은·오창훈·강란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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