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상 격하 시동?…민주당, 사법개혁안 20일 발표할 듯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0.16 04:05  수정 2025.10.16 04:05

대법관 증원 등 골자 '5대 사법 개혁안' 다음 주 발표

'4심제 허용' 재판소원 도입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판단은 당 지도부가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대법원이 6·3 대선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보복이고, 괘씸죄"라는 말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개특위는 그동안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위 정원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12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현재 3심제인 사법구조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안에 포함될지에 대해 "이미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공론장에 올려놓을지는 지도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헌재 밑으로 위상을 격하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