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식 안일하면 유괴범죄 못 막아"
"李대통령과 법무장관, 국감 전에 답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유아 유괴 범죄에 대해 '보도가 늘어나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면서 "유괴방지 3법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아 납치유괴사건에 대해 언급한 영상을 공유하며 "또 유괴시도,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참사를 막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남성 3명의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이 있었다"며 "늦장 수사와 영장 기각에 혐의자는 풀려났고,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범죄 혐의자들은 지금도 활개 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휴기간인 10월 5일 시장 한 복판에서 두 살 여자아이를 낚아채 도망가던 남성이 검거됐고, 10월 6일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초등생들을 과자로 유인하려던 남성도 체포됐다"며 이유는 '귀여워서'다.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게 보도가 늘어나서 그런지, 실제 사안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납치유괴 사건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는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다"라며 "대통령 인식이 안일하면 못 막는다. 유괴 범죄 발생 후 땅을 치면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괴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감옥 보내고, 전자발찌·신상공개하는 유괴방지 3법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범죄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감 전에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교육청과 광주 북구 소재 A초등학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북구 관내 학원가에서 신원불상인에 의한 A초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납치 시도가 있었다. 납치 시도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만 해당 시도는 이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학부모에 의해 이날 오전 신고됐다.
또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세 아이를 안고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동대문구의 한 시장 골목에서 2세 아이를 무작정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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