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제구인 요청…"다른 재판에는 출석해"
尹측 "건강상 이유…재판 위헌 요소도 해소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날도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진술 기회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오늘까지 13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출석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1주일에 2~3번 재판이 진행돼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위헌 요소가 많다는 점도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면서도 "증인신문 절차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고려 필요성이 있는 점, 진술 중계에 따라 증인이 영향을 받아 증언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다시 한번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오히려 변호인의 말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