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국세행정도 친기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30 17:36  수정 2025.09.30 17:36

임광현 청장, 중기중앙회 현장 간담회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세무조사 기간 기업에 상주했던 것을 사무실(관서) 위주 조사로 바꾼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국민주권정부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때 기업에 직접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과 시간에 국세청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회사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사무실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가 있거나, 자료 미제출(지연)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 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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