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과장 청구 140억…지난해보다 8배 늘어
공진단·경옥고 미끼로 환자 유인 사례 드러나
“허위입원 땐 형사처벌”…금감원 엄중 경고
금융당국이 브로커와 병·의원이 결탁해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고가 약재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수법으로 인한 허위·과장 청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의원 치료비 과장 청구 규모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억원)에 비해 급증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공진단·경옥고 등 고가 한약재를 제공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에서 브로커 A씨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특정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병원은 외출·외박 기록을 조작해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고, 환자에게 공진단·경옥고를 제공했다. 브로커는 환자 알선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상품권과 무료진료권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이나 불법 첩약 제공을 권유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병·의원이 의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진행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첩약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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