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서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1:12  수정 2025.09.30 11:12

회사에 319억원 손해 끼친 혐의

'횡령 혐의' 이준호, 징역형 집유 선고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카카오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실소유주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은 특가법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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