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싸움 아냐…민생경제 위한 것"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30 11:10  수정 2025.09.30 11:12

'李대통령 면소 목적설' 단호히 부인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혁신 막아"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페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 처벌 받고 있고, 기업도 단순 경영 판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 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 현안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의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들은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 마련 △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등을 줄이거나 손해배상으로 전환 △ 경미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환 △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한 경우 형벌을 완화 또는 폐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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