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노란잔산잠자리’ 선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30 12:01  수정 2025.09.30 12:01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 Ⅱ급 지정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환경부

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 무늬가 특징인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


노란잔산잠자리는 몸길이가 약 70~77㎜ 크기다. 뒷날개는 45~50㎜, 배 길이는 55~60㎜ 정도로 잠자리 중에는 큰 편이다.


겹눈은 푸른빛이 도는 남색이다. 몸 전체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짙은 청록색이다. 몸통에는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다. 성숙한 암컷의 날개는 등황색을 띠어 수컷과 구별된다.


유충은 몸길이가 26~28㎜로 앞머리에 뿔처럼 생긴 돌기가 있다. 뒷머리 양쪽에도 작은 돌기가 하나씩 있다. 다리는 가늘고 길다. 넓적다리마디에는 갈색 반점이 세 개씩 있다.


유충은 고운 모래가 깔린 하천 바닥 속에 숨어 지낸다. 유충 상태로 겨울을 나고 2년에 한 번 성충으로 부화한다. 성충과 유충 모두 작은 곤충 등을 잡아먹는 육식성이다.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종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색 무늬의 가운데가 끊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한다. 산란은 암컷이 타수산란(打水産卵, 물 위를 스치듯 날며 배를 물에 부딪쳐 알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한다.


하천 중류의 저산지나 구릉지에 주로 서식한다. 유충은 모래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하천의 모래 채취나 서식 환경 변화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


환경부는 노란잔산잠자리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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