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 등 17개 전산 ‘먹통’
사건처리·심판절차 지연…노사누리 중단
실업급여 등 핵심 서비스 6개 ‘정상가동’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대규모로 마비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17개 전산시스템이 멈췄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고 등 주요 노동·산업안전 민원이 당분간 수기 접수로 전환돼 불편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누리(노동포털) 등 핵심 시스템이 전면 중단돼 사건 처리와 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민원은 일선 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방식으로 접수받고, 일부 심판 사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7층 전산실에서 발생해 노동부 주요 서버가 입주한 7-1실이 전소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이 구역에는 노동행정 및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가 집중돼 있어 전산 복구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중단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노사누리 ▲다우리포털시스템 ▲메일시스템 ▲과태료관리시스템 ▲배우리시스템 ▲kcm(산하기관) 시스템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노사마루(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메신저 ▲도서관리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 등 17개다.
실업급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격정보(Q-Net), 장애인고용업무 등 핵심 1등급 시스템 6개는 정상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일부 연계 서비스(소득정보 조회, 공인인증 로그인 등)는 제한되고 있다.
특히 ‘노사누리’와 ‘노사마루’가 멈추면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임금체불 신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체불임금 대지급금 접수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전환됐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등도 마찬가지로 관서 방문이나 우편, 전화로만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원 자료 누락과 절차상 혼란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심판 사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조정·복수노조 사건은 정상 진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장애로 수급자격 심사 시 소득 및 재산 조회 업무가 지연돼 향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노동부는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고 전국 지방관서에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 전담반을 편성해 상담과 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서비스 중단 상황과 대체 수단을 안내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주 내 복구는 어렵고, 대구센터로 서버를 이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 받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 손실 없이 이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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