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 달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 증인 채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26 17:54  수정 2025.09.26 17:54

서울중앙지법, 26일 김 여사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윤상현·이준석 등 법정 출석할지 모르겠다고 의문 표하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시작했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한 차례 준비 기일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10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신문한 뒤 강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 등을 부르기로 했다.


10월 22일에는 윤 의원과 이 대표, 명태균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후 열리는 기일에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이들을 포함한 27명의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주신문을 진행하고 11월부터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 측에 주신문 시간을 조금씩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주신문을 하면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요증사실 증인은 아닌 것 같다"며 "간접사실에 대한 (신문은) 간단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요증사실이란 증명이 필요한 사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때 사실에는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사실과 고의·과실 같은 내심의 사실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윤상현·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법정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으나 특검은 "윤상현과 김영선은 잘 출석해서 조사받아왔다"며 불출석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주신문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윤상현·이준석은 소환해보겠다"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공소 유지에 지장 없으면 철회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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