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1심서 벌금 100만원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9.25 15:45  수정 2025.09.25 15:46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연합뉴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이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음성 녹음파일을 수집했으니 위법한 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