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 대상을 넓힌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선택을 돕고 저감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25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은 빵류와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류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중 평균치보다 10% 이상, 또는 자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은 ‘덜 짠’, ‘덜 단’ 표시가 가능해진다.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 섭취가 많은 국·탕·찌개류, 여자 어린이의 당류 과잉 섭취를 고려한 초콜릿류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섭취량을 2025년까지 1일 3000mg 이하다. 가공식품 통한 당류 섭취를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저감화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국민의 하루 나트륨 섭취는 3136mg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치(2000mg)의 1.6배 수준이다. 여학생들의 당류 섭취량 역시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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