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도 통상임금 확대… 명절·휴가비 포함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5.09.24 19:34  수정 2025.09.24 19:34

기아 양재사옥 전경 ⓒ데일리안 DB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통상임금 추가 적용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단 등 16가지 항목 ▲기술직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 ▲전직군 명정보조금, 하기휴가비다.


노사는 이 같은 통상임금 적용을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직원 차량 할인 과세에 대한 내용도 합의했다. 노사는 직원용 차량구입시 관련법을 안내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재 개정 법안이 발의중인 상황을 고려 및 점검해 법 개정시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아는 차량할인 관련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제 방식을 일시공제에서 3개월 분할 공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현대차 노사도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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