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만원…변호인, 증인 신문 문제제기
증인 2명 요청…'냉장고 관행적 이용' 증언 관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보안업체 직원 A(41)씨의 항소심이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증언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의 증인 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1월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은 증인 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했다.
A씨와 함께 보안업체에서 일한 증인은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다"면서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은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먹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보안업체 직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2명은 1심 때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둘 다 사무실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인데, 제가 증언을 부탁한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히면서 그들과의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사의 이의가 없자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내달 30일 열리는 증인신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는 권리자(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사건이 구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이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묵시·추정적이어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를 하청인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도 관행적으로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면 원심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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