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9 23:26  수정 2025.09.19 23:29

민주당·시민단체, '尹 석방 지휘' 심 전 총장 고발

공수처, '특검 수사 대상' 판단해 내란특검에 이첩

특검, 심 전 총장 상대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도 추궁할 듯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해당 고발 건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특검팀에 이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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