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추가 직무정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9.18 09:29  수정 2025.09.18 09:35

"사실 확인과 조직 조기 안정 위해 단행"

방첩사 장성급 7명 모두 직무서 배제돼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임삼묵 방첩사령부 2처장(공군 준장)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에 대해 직무정리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가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은 편무상 육군 준장이며,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는 한진희 해군 준장이 각각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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