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발'…부지 선정·주민지원 근거 마련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9.16 10:59  수정 2025.09.16 10:59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지 선정과 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7월 1일~8월 11일),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 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와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 이내의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고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과 지원의 대상이 관리시설 주변지역과 동일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를 두게되며 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은 총 35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되어 9.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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