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품수수자 '정치활동' 여부 다툴 여지 있어"
'브로커 역할' 사업가는 구속…"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박 도의원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전성배)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를 조사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김씨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2022년 4월20일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권 의원의 영장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김 여사 측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으로 입건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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