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시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14 12:00  수정 2025.09.14 12: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기존 제도에서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여 생활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급여를 부모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자립을 위해 분가한 청년이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별도 가구로 지급하는 방식을 시험한다.


모의적용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역에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별도 가구 인정이 필요한 경우 기준을 명확히 해 비수급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부모와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청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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