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대대적 감독…임금체불·산업안전 위반 297건 적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14 12:00  수정 2025.09.14 12:00

종합건설업체 10개 현장 감독 실시

하도급 포함한 69개 업체 대상

“체불·산재 근절할 것…부처 협업 강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이번 감독은 기업의 본사를 포함해 이들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 실시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억7000만원(1357명)을 적발하고,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2000만원)는 범죄인지 했다. 그 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3000만원(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체불 사유로는 대부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위법을 저지른 전문건설업체 7개소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했다.


특히,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재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 사실은 ▲굴착기 달기구(훙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이다. 이 조치는 산재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할 필수적인 안전조치로, 정부는 위반한 사업장을 상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이를 어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재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산재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재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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