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체 3000장 몰래 찍은 변태男, 매의 눈에 붙잡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13 18:48  수정 2025.09.13 18:49

상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뱅크

13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서운 눈썰미를 가진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김학민 경사는 이달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내 생활용품점에서 휴무를 맞아 아내와 쇼핑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휴대전화를 든 A씨가 물건을 고르는 척 서성거리던 중 여성 주변에서만 쪼그려 앉아 하단에 진열된 물건을 만지작거리던 것. 은근슬쩍 휴대전화 카메라를 여성의 신체 방향으로 돌리거나 주변 눈치를 살피는 등 수상한 점이 김학민 경사 눈에 다수 포착됐다.


김학민 경사는 이달 6~8월 순찰활동의 일환으로 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이 때문에 A씨의 행동은 불법촬영 용의자의 행태와 유사하게 읽혔다.


이후 김학민 경사는 매장 직원의 협조를 구한 뒤 A씨가 홀로 있던 틈을 타 직원과 함께 도주로를 막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했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저항했지만, 김학민 경사와 매장 직원이 불법 행위를 목격했고 매장 내 다수의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포착됐다는 말에 임의 동행에 응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이 무려 3000여 장이 저장돼 있었다. 매장 안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른 A씨는 연행 당일 20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다행히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민 경사는 "기동순찰 대원 모두 여름 내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노하우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됐다"며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 다행이고 경찰 본분을 다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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