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18억원 보험금 빼돌린 7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9.12 19:44  수정 2025.09.12 20:17

법원 "공적 자금 빼돌려 연금 재정 악영향…죄질 무겁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돼 걸을 수 있게 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25년간 1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지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74)는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감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고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다"며 "요양보호사가 실제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는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자금인데 부당하게 지급돼 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A씨가 추락 사고로 장애를 입어 일상에 제약이 있었고 일부 피해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대전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양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급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말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4259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


2014년부터는 B씨가 가담해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꾸며냈으며 이를 통해 10년간 1억590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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