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799억원 추경안 통과…소비쿠폰·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12 15:45  수정 2025.09.12 15:45

소비쿠폰 89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 등

주택진흥기금 설치·운용,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도시공원 등 조례 본회의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1조799억원 규모의 서울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조799억원 규모의 서울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8988억원, 기타 국고보조사업 24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375억원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세부 내역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시가 공공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주택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했다.


따릉이 주차구역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를 막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을 한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5%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유공자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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