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핵심 인물 전성배씨 재판, 오는 23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2 11:03  수정 2025.09.12 11:03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1차 공판준비기일 23일 오후 2시로 지정

김건희특검, 지난 8일 전씨 기소…'알선수재 및 정치 자금법 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청탁한 내용은 ▲국제연합(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사업 추진과 연관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경 제 8회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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