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정동원 무면허운전 수사…16세 때 차량 운전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1 18:11  수정 2025.09.11 18:11

서울서부지검,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수사 중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 운전한 혐의

가수 정동원씨ⓒ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가수 정동원(18)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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