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제한·구인제한 등 불이익 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제재를 받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노동부가 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한다. 채용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10월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연도 1년간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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