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일 제조·가공업체, 23일부터 대도시 유통업체 점검
임산물 산림청 합동 단속…거짓표시 형사처벌·누락 과태료 부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과일·나물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8일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15~22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유통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성수품 15품목 가운데 주요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원산지 표시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관원은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국산·외국산 농산물 식별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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