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게시글 작성'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배소 1심 일부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0 14:59  수정 2025.09.10 14:59

법원, 김 의원에게 30만원~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유가족 인격권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8월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법원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의원이 직접 사진을 게시하며 비난한 유가족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의 SNS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3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원고(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유가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김 의원을 상대로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고 김 의원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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