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은 무효"
"秋, 권한·절차 무력화시켜"
국민의힘이 3대(비상계엄·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인원과 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성명서를 내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며 "또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며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조위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위원 선임도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며 "안조위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단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고,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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