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
주담대·전세대출 등 전방위 규제 강화…8일부터 즉시 시행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내년 4월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규제지역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금융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규제지역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전방위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사실상 전면 제한(LTV 0%)한다. 주요 조치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 들어 확대됐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6·27 대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50%→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LTV 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대출금액 기준 차등 적용 등이다.
규제지역 주담대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조치는 8일부터 행정지도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된다.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은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책 시행 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대출현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책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거시경제 건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가용수단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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