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표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 위해 의견 필요한 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5:31  수정 2025.09.04 15:31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韓, 비상계엄 직후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

국민의힘 소속 표결 참여 18명, 대부분 친한계로 분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경우 이 사건(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된 말을 해주면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향후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의혹과 관련된) 정치인 소환은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는 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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