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EBS 사장, 방통위 상대로 '신동호 신임사장 임명무효' 소송 제기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복귀…10월 23일 본안소송 첫 변론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3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 신임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고, 최종 임명 여부는 10월부터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된다.
방통위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김 사장이 복귀하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그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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