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고위험 바이러스가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고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제1급 감염병을 새롭게 지정한 사례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며 알려졌다. 자연숙주는 과일박쥐로, 돼지 등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감염 동물의 체액에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거나 환자의 체액에 밀접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5개국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이 중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최근까지도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다.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되면 어지럼증·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으로 악화된다. 일부 환자는 급성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뇌염과 발작으로 이어져 24~48시간 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다. 치명률은 40~75% 수준으로 보고된다.
질병청은 고위험 병원체인 니파바이러스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갖췄다. 국내 유입 시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RT-PCR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최근 환자 발생이 잇따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를 방문한 뒤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보건소와 질병청에 신고하고 필요 시 격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접촉자는 최대 잠복기 동안 발병 여부를 감시한다.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와 의료기관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니파바이러스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로 지정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 대응은 철저한 방역과 대증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