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여중생 "남친 있다"는 말 때문?...계획 범죄 가능성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2.04 21:49  수정 2025.12.04 23:25

20대 남성,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최근 출소

창원의 한 모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약 2주 전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학생인 B양과 C양을 알게 됐으며, 이후 B양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최근 B양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중, 사건 당일 C양에게서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에 A씨는 오후 2시43분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해 B양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다. 당시 B양과 C양은 또래 친구인 친구인 D군과 E군과 함께 놀고 있었지만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향했다.


오후 4시24분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난 두 사람은 객실로 올라갔고, A씨가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C양은 객실 밖으로 나왔다. 그때 객실 안에서 들리는 '쿵' 하는 소리를 들은 C양은 불안함을 느끼고 D군과 E군에게 연락했고, 잠시 후 A씨가 문을 열어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였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B양과 함께 있던 D·E군이 어떻게 객실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후문에는 CCTV가 없어 일부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당시 C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고함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가 들리자 이를 들은 경찰이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 건물 앞에 추락한 채 발견됐고, B양과 D·E군은 객실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을 입은 E군을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망자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에 저지른 것으로, 그의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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