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3개 특검 중 우리만 최장 수사기간 짧게 규정된 문제 있어"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길 희망"
'교회 압색' 논란에는…"집행 과정서 법에 정한 절차 위반한 점 없어"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 ⓒ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였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해병특검의 수사기간은 9월29일까지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수사기간이 9월29일까지로 30일 연장됐다"며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3개 특검 중 우리 특검만 최장 수사기간이 30일로 짧게 규정된 문제가 있다"라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인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필요해 진행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달여 전 있었던 압수수색은 이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할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한 뒤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관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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