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집 무단침입한 아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09:24  수정 2025.08.25 09:24

부친·딸·아들, 父 소유 주택 놓고 다툼…강제집행 이뤄져

"위법하지만 적법한 절차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아버지 소유 주택을 놓고 부친과 딸, 아들이 소송과 강제집행, 이에 반발한 점거로 이어진 다툼을 벌인 끝에 강제집행이 완료된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버지 B씨는 딸 C씨와 함께 공동점유한 충청도 소재 한 주택에 대해 C씨를 상대로만 인도소송을 제기해 2020년 2월 이겼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하다가 1년4개월 뒤인 2021년 6월17일 강제집행에 들어가 인도가 이뤄졌다.


당시 C씨의 연락을 받고 온 오빠 A씨는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며 집행 당일 밤 잠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부친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 측이 도배를 위해 찾아와 들어가려 하자 A씨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침낭, 선풍기 등 자신의 가재도구를 갖다 두는 등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택을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이 부친 소유지만 과거 가족이 함께 거주한 집이었으며 별채에 A씨의 방이 따로 있었던 점과 A씨가 공과금을 납부했던 점 등을 들어 주택 일부를 독립 점유한 공동점유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 점유 부분의 인도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집행이 끝나 부친에게 점유가 이전됐으므로 A씨 행위는 집행 효용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원 강제집행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집행 전체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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