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사 기관 설치와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교안·부방대 고발
황교안 "변호사 올 때까지 압수수색 차단…부정선거 빌미로 '무대뽀' 수사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선거 사무 방해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에 글을 올려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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