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대 "李 재판 추후 지정, 법원 존중"
재판중지법, 법사위서 5월 의결, 본회의 남겨둬
張 "법 통과 땐 이재명 정권 즉시 중지될 것" 경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헌법 84조'를 주제로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대검 입장을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구체화한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임기 중 봉쇄하는 성격이 있다.
노 직무대행은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다. 저희도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송지휘권이 있는 재판부가 이미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검찰이 기일 지정 신청 등에 나설 때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각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선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중단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재차 쟁점으로 띄우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적극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건진 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이 대통령 수사 문제 등 민주당 측이 다수의 입법을 점했다고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독점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전현희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중심 법원 인사 행정을 문제로 꼽은 이후 이뤄진 조치다.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더 센 사법부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거란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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