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14세女 임신시켰다…"예쁜 아이 노출시켜 후원" 필리핀 공부방서 무슨 일이?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8.16 19:08  수정 2025.08.16 19:14

14세 소녀 임신·출산 시켜 지난 6월 체포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영상 갈무리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소녀에게 후원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임신 시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6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리핀 빈곤 아동을 돕는다는 채널 운영자 정씨(55세)의 실체를 파헤친다.


지난 2023년 개인 채널을 오픈한 정씨는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가 아동들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필리핀 아동들을 돕는 모습으로 수많은 후원자를 모았다.


정씨는 실제 필리핀에서 '아동을 돕는 선한 봉사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행적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공부방에 다니던 14살 소녀를 임신 시킨 정씨는 후원자들의 항의에 "평생 못 가질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며 "사랑의 결실"이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동 연령 13살 이후부터는 필리핀 법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 정씨는 지난 6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제작진 취재 결과 정씨 채널 외에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아동 후원 채널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 채널에 대해 제보한 이는 "예쁜 아이를 노출시켜 후원을 받는다. 후원금이 억 단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채널에 등장한 여자아이들은 중년 남성 후원자 앞에서 노래하거나 선정적인 춤을 추고 돈을 받으며 '고마워요 오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빈곤 아동 후원'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성 착취 의혹과 구조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필리핀,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외국인도 예외 없어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성적 동의 연령을 만 12세에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20년~40년 징역에 처해진다.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 필리핀 법원에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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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


정씨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씨는 카가얀데오로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착취 및 학대를 보여주며, 필리핀 내 온라인 아동 성 착취라는 더 큰 문제를 담고 있다"며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과 관련한 폭력 및 착취 범죄에 대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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