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10 15:33  수정 2025.07.10 15:33

서울중앙지법, 특수준강간 혐의 기소 태일 및 공범 법정구속

재판부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 이용해 순차 간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연합뉴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태일 등 3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한 뒤 산하 유닛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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