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이 지켜보며 결론"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8.10 21:17  수정 2025.08.10 21:17

10일 정청래 선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박수현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논의 있었다

당정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여론 찬성론자들은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주행하는 조치라고 우려한 반면, 국민여론 반대론자들은 윤석열정부 때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되는 10억원 아래로 맞추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새로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 의원이 당내 의견 등을 취합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위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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