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허점에 반복된 금융사고…외부감사로 공백 메우려는 입법 시도
주요 입법 추진 내용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 매년 감사 의무화 추진
소형 기관 부담 완화와 비재무 인프라 보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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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내부통제 부실로 잇따른 금융사고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만 사고 피해 428억원 규모가 발생했으며, 예금 횡령과 대출 배임 등 직원 소행 사고가 빈발했다.
이러한 사례는 ATM 시재금 관리 미흡, 초과 대출, 특혜 대출 의혹 등 조직적 허점을 드러내며, 감독 공백으로 자산 건전성 악화와 조합원 피해를 키웠다.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단순 징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외부감사 의무화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이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상호금융의 업권별 감사 기준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크다.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외부감사 강화 4법'(농협·산림·수협·새마을금고법)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며, 회계 공백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은행권처럼 매년 감사를 도입하면 횡령·부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에 공감되지만, 소형 조합·금고의 감사비용 부담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일괄 강화보다는 자산 규모별 차등 적용이나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발의된 '외부감사 강화 4법'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지만, 소형 기관의 감사 비용 증가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형 조합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소형 금고에는 중앙회 주관 감사나 정부 합동 감사를 활용하며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을 도입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감사 보수 일부를 공적 재원이나 업권 공동기금으로 지원하는 '외부감사 공영제' 검토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단계적 도입으로 급격한 회계 수요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감사 의무화 외에 내부통제 교육, 표준 매뉴얼 배포, IT 시스템(자금세탁방지 및 부정거래 단속시스템) 구축 등 비재무 인프라를 병행 보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산 구간별 감사 주기 차등화는 자산 300억원 이상 기관에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100억~300억원 미만은 2년 주기, 100억원 미만 소형 기관은 3년 주기 또는 중앙회 합동 감사로 유연하게 적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수성 반영은 농어촌 소규모 조합(농협·수협)의 경우 인구 유출과 거래량 적음을 고려해 감사 범위를 핵심 재무제표와 내부통제 요건으로 축소하고, 현장 실태조사 대신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유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금융감독 산하로 감독을 일원화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인센티브(세제 혜택·보호기금 지원)를 통해 소형 기관의 규모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정으로 법안은 조합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내부통제 교육 강화로서, 중앙회가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사고 예방 교육(순환근무·명령휴가제, 자점감사 실효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배포, 내부고발자 포상 확대를 통해 임직원 윤리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호금융의 외부감사 강화는 내부통제 부재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다. 정치권의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반영해 완성되면, 조합원 보호와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규모 고려 없는 획일화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입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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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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