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임기는 정상적으로 마쳤다.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했다.
이에 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자녀 입시 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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